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설명자료

2024년 인천시 군․구교부금‘삭감’에 대한 설명자료

-- 군구 교부금은 지방세 세입규모 및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로 지원-

제공부서
재정관리담당관 / 장원준 (032-440-1662)
제공일시
2023-11-23
조회수
40387
일부 언론의 2023년 대비 2024년 인천시 군․구교부금 삭감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사업 중 지난해 대비 삭감 폭이 가장 큰 정책은 군․구 재정지원
○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난해 대비 63억 원이 삭감

□ 설명내용
○ “군·구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서, 지방세의 세입규모 및 징수액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됨.
※「지방재정법」제29조 및 제29조의2,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제4조
○ 또한, “자치단체 재정지원 정책”은 「지방세징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의 재원 감소분으로 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원이 결정됨.
※「지방징수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조례」제3조
○ 따라서, 위 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률을 적용한 것이 맞음.
첨부파일
(2) [설명자료] 2024년 인천시 군구교부금 삭감에 대한 설명자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 문의처 032-440-30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