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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남촌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해명자료

-- 오염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강화 등을 통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추진-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 박명욱 (032-440-4642)
제공일시
2024-04-21
조회수
363
남촌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를 인용한 4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❶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➋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하여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음

□ 설명내용

❶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남촌산단 조성될 경우 발암물질 4종이 위해도를 초과해 주거와 교육환경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2020년 환경영향평가서는 오염물질 배출 업종 제한없이 남촌산단을 가동하였을 경우, 일부구간에서 발암성물질 4개(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 항목이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 1종~3종 배출업체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함.

○ 현재 계획(안)은 2020년 환경보전방안보다 훨씬 강화된 대기 1종~5종 오염물질 배출업체 모두를 입주 제한하여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발암성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산업용지 이격거리 확대(278m→355m), 완충녹지 폭 확대(폭 10m→10m~27m)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➋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수익보장약정서를 체결하여 공공성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음

○ 공공성 훼손 우려 해소를 위해 수익보장약정서 의결권 협의 조항 삭제 및 주주협약서 상 공공부분 이사 지명권을 확대(공공3, 민간4→공공4, 민간3)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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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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