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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133
⊙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범죄의 징후나 의심이 날 때도「112」로 신고해 주시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소중한 경찰력 낭비의 요인이 되는 허위·장난신고를 삼가야겠습니다.

⊙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중요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여 주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 범죄신고의 생활화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킵시다.

< 112신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 112순찰차 ┐
범죄신고 → 112신고센터 → ├ 형사기동대 ┤ → 3분내 현장도착
(112) (접수, 지령) └ 순찰경찰관 ┘ (검거 등 조치)

☞ 범죄신고는 112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 76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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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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