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입니다
⊙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범죄의 징후나 의심이 날 때도「112」로 신고해 주시면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소중한 경찰력 낭비의 요인이 되는 허위·장난신고를 삼가야겠습니다.
⊙ 범죄 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중요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여 주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 범죄신고의 생활화로 범죄로부터 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지킵시다.
< 112신고 이렇게 처리됩니다 >
┌ 112순찰차 ┐
범죄신고 → 112신고센터 → ├ 형사기동대 ┤ → 3분내 현장도착
(112) (접수, 지령) └ 순찰경찰관 ┘ (검거 등 조치)
☞ 범죄신고는 112가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 76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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