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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96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01. 10. 20 ∼ 12. 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인천광역시에서는 가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10. 20 ∼ 12. 15까지 정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금년부터는 전국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시·구·군 등 산림부서에 문의 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시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구·군, 읍·면·동 산림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 : 과태료 5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 ∼ 10만원
○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 과태료 5 ∼ 10만원

문의처 : 녹지조경과 (☎) 44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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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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