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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에 따른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450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7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 세액 인상 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 보조금관련 서류 제출기관 : 일반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888-1001)
개별·용달화물 ⇒ 등록관할관청(군·구 교통과)
○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중 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최종 소재지 관할 군·구에 제출
○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폐지를 한 경우
- 실제 영업을 한 기간 중 사용한 유류량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 양도·양수 시 보조금 신청일 당시의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 양도·양수시 계약서상 보조금 정산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

□ 보조금 지급시기 및 제출기한
○ 2001.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증빙자료 제출 : 2001.12.10까지 제출
(☞ 부득이한 경우 20일까지 신청 가능함)
☞ 이후에도 증빙자료 준비 보관(지급여부는 추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운송업체 소속 비 직영차량, 개인, 용달 차량의 경우)
1.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군·구·협회 비치)
2.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합계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차량의 경우)
1.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군·구·협회 비치)
2.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합계(직영 차량분)1부
3.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총괄) 1부(군·구·협회 비치)
4.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 내역서 1부(군·구·협회 비치)
5. 자동차등록증 사본(직영차량) 각1부
6.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 ①세금계산서에는 차량등록번호,차량톤급(kg),주행거리(km),유류사용량(ℓ), 유류비용(원)을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운송사업체에서는 비직영 차량의 보조금지급신청서 수합 제출.
③사업자등록(세무서)이 없는 운송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기재 후 날인함

☞ 문의(☎) : 시 대중교통과(440-3912∼3), 중구(760-7368), 동구(760-9367), 남구(880-4367),
연수구(810-7490), 남동구(453-2743), 부평구(509-6533), 계양구(450-2367),
서구(560-4863), 강화군(930-3364), 옹진군(880-2365)


문의처 : 대중교통과 (☎) 44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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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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