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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44
1. 사업내용
○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저소득 계층 환자 중심) 및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요양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식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

2. 지원 대상 질병
- 2001년 : 만성신부전증(투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 2002년 : 베체트병, 크론병 2종을 추가하여 총 6종의 질환 지원

3.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지정진료료 및 요양기관 입원시 식대 등

5. 선정기준
○ 환자생활 실태 조사(재산, 소득 등)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자세한 기준은 인근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www.mohw.go.kr)

6. 의료비 지원절차
○ 보건소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신청 → 생활실태 조사후 대상자 선정·등록 → 의료기관 이용시 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로 월 1회 의료비 지급을 신청 →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급액의 타당성 등검토를 거쳐 의료비 지급(환자 본인 계좌로 입금)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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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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