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관련 수수료 조정 안내
지난 2001. 7. 28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시행규칙중 제15조제1항의 수수료 조정사항이 부칙에 의거 2002. 1. 1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주민등록등·초본 관련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년까지는 ]
○ 읍·면·동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수수료가 관내는 50원, 관외는 500원이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경우 관내는 100원, 관외는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으로, 관외는 300원으로 조정되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수수료는 관내는 150원으로, 관외는 450원으로 조정되어 전 읍·면·동에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의처 : 자치지원과 (☎) 44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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