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상회보

주민등록등·초본 관련 수수료 조정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90
지난 2001. 7. 28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시행규칙중 제15조제1항의 수수료 조정사항이 부칙에 의거 2002. 1. 1부터 시행토록 됨에 따라『주민등록등·초본 관련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년까지는 ]
○ 읍·면·동에서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수수료가 관내는 50원, 관외는 500원이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경우 관내는 100원, 관외는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내년부터는 ]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으로, 관외는 300원으로 조정되며,
○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수수료는 관내는 150원으로, 관외는 450원으로 조정되어 전 읍·면·동에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200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의처 : 자치지원과 (☎) 440-2439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