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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신문고시와 자율규약 시행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71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신문고시와 자율규약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문의·상담이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신문협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국이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하는 행위
ㅇ 신문사나 지국이 독자에게 무가지와 경품을 합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해 제공하는 행위
ㅇ 신문사가 지국에 대한 신문공급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변경하는 행위
ㅇ 신문사가 지국에게 사전협의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ㅇ 신문사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주에게 광고료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ㅇ 신문사가 고객에게 자기신문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본부(상담실): (02)2110-4747 - 부산사무소 : (051)466-3246
- 광주사무소 : (062)225-8459 - 대전사무소 : (042)531-8579
- 대구사무소 : (053)742-9144

* 한국신문협회 : (02)734-9336

□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문사, 지국, 독자, 광고주(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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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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