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무단소각행위 금지 안내
동절기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 동절기에는 많은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무단소각할 경우 악취와 매연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지정된 소각시설에서만 태워야 합니다.
▣ 각종 쓰레기를 무단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무·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무단소각시에는 고발조치 됩니다.
문의처 : 환경보전과 (☎) 44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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