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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불법 유사수신행위 우수 제보자 포상금액 상향 조정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08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보자 포상제도"를 마련(2001.1.13)하여 시행한 이후, 사법당국 앞 통보된 업체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하여 불법혐의가 포착되고 있는 등 동 포상제도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는 바, 2002.1월부터는 우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2배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금융감독원.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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