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안내
노동부는 '02년부터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동 프로그램은 "연수지원제"와 "인턴취업지원제(구 정부지원 인턴제)" 2가지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장연수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기업)등에는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지원내용
○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하여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연수기간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자격
○ 희망자 : 고교·대학 재학생(졸업반) 및 2001. 1. 1이후 졸업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분(1972. 1. 1 ∼ 1984. 12. 31 출생자)
○ 사업장 : 중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 신청서 접수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인턴취업지원제(舊 정부지원 인턴제)는 청소년 실업자의 빠른 취업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수기간(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연수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분(150만원)을 지원
□ 지원자격
○ 희망자 : 만 18세이상 30세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분(재학·휴학생 제외) (1972. 1. 1 ∼ 1984. 12. 31 출생자)
○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
□ 신청서 접수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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