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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2002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872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2002년 1월 10일 공고된 2002년도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연서주민수.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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