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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농산물 밀수방지 안내문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984
○ 최근 해외여행자에 의한 농산물 불법 휴대반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역·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반입되는 농산물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 국내 생산기반을 와해시켜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므로 농산물 밀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밀수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행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여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금책(錢主)이 운반인(일명 "지게꾼") 여러명을 거느리고 운반 비용 등을 부담하여 면세통관토록 한 다음 이를 수집 판매처분하는 행위는 자금책·운반인·수집상 모두 관세법상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가 남의 물품을 자신의 물품인양 대리통관하여도 이에 해당됨.

□ 또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기피 또는 물품 검사를 방해한 자는 관세법에 의해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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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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