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안내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2. 2. 1 ∼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 우리시에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산불조심기간을 2. 1∼5.15』까지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즐거운 산행도 산불조심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에 위치한 주요 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단계에 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시, 군·구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시, 군·구, 읍·면·동 산림담당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불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문의처 : 녹지조경과 (☎) 4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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