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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 시행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09-30
조회수
1106
공항주변지역은 우리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이는 곳입니다.

이 곳에 건립되는 건축물은 조금만 신경쓰면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시행하고자 하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2년 4월 1일부터

□ 적용지역 : 영종·용유·무의중 계획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

□ 적용대상 :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 주요내용
○ 단독·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기준
-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활용
-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옥상에 물탱크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작물 설치 금지
- 담장설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상부에 철조망 등 장애물 설치 금지

○ 건축물의 대지 및 옹벽 등 설치 기준
- 옹벽이나 담장은 높이1.5미터 초과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담장과 옹벽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2.5미터 초과금지
- 도로전면에 설치하는 옹벽은 너비 0.3미터 이상의 식재단 설치
- 성토는 인접부지보다 1미터 초과 금지

※ 동 기준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 등 시민의 적법한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항주변지역의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이는 지역주민 및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문의처 : 주택건축과 (☎) 44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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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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