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란?
▶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가스배달 뿐만 아니라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및 계도기간
▶ 주택의 경우 : 2001. 11. 1 ∼ 2002. 4. 30
▶ 주택 외의 경우 : 2001. 11. 1 ∼ 2002. 1. 31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주요내용
▶ 가스소비자는 판매사업자와 서면으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
→ 계약 체결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판매사업자가 가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스소비자가 가스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의사고 등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보험혜택이 부여됩니다.
▶ LP가스용기(계량기, 자동절체기 포함)는 판매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 합니다.
□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운영
◈ 가스판매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의 소비자 불만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 산업자원부에너지안전과 ☎ 02)2110 - 5442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 032)440 - 3443
- 군·구 산업(지역)경제과
-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 032)420 - 3172
- 인천광역시 가스판매업조합 ☎ 032)882 -9440
문의처 : 기업지원과 (☎) 4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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