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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설정운영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4
조회수
1034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설정운영



○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 2001. 4.1∼6.30(3개월간)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2002. 4.1부터 2002. 6.30까지 3개월간『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 기간중에 자수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불입건ㆍ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하되, 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
엄단할 방침이오니 주변에서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되,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 되오니 마약류 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420-4571∼2)
- 국번없이 1301, 127

문의처 : 인천지방검찰청 (☎) 42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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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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