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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민동참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4
조회수
1172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민동참 안내

○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발생 및 제2차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 2005년부터 법으로 직접매립이 금지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길 입니다.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실천 수칙이행
▶ 가정, 음식점, 직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되지 않도록
실천가능한 항목을 설정하여 실천에 옮깁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추진
▶ 음식업단체, 시민대표, 행정기관간 분야별로 실천항목을 정하여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다짐(협약) ⇒ 군·구별로 4월중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범시민운동 전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 날 지정운영
▶ 음식문화 개선운동 적극추진
- 표준식단제 운영, 환경사랑음식점 지정확대 등
▶ 남은음식 되가져가기 운동
▶ 음식점과 복지시설과의 재이용활성화 결연(Food Bank제 운영)


※ 음식점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가정에서 발생량의 최고 8배)
반찬가지수를 줄이고 주문 식단제를 정착화 합시다.
먹지 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하고, 남은 음식물은 집으로 되가져 갑시다.

◈ 인터넷 홈페이지 : www.foodwaste.co.kr

문의처 : 청소행정과 (☎) 4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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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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