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금 제도 활성화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대불금 제도 활성화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舊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고액진료비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 지난 '79년부터 시행되어 온 대불금제도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의 대불이용 실적이 낮아 홍보를 통한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 '91년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2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 또한, 기존 대불금 상환율이 낮음을 감안 상반기내에 대불금 일제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상환율은 높이되, 상환이 곤란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등으로 정리토록 할 계획이다.
* 대불금(신청)문의 : 각 군·구 사회(보건)복지과
문의처 : 보건위생과 (☎) 44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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