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손님들에게 맑은 공기를! - 자동차 부제시행
외국손님들에게 맑은 공기를! - 자동차 부제시행
□ 시행개요
ㅇ 월드컵대회시 교통·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월드컵 개최도시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경기개최 전일 당일 위주로 자동차2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개최도시별 자동차 2부제 시행일자
수도권▶ 수도권 공동으로 강제 및 자율2부제 병행 시행
ㅇ 강제2부제 시행: 개최도시별로 월드컵경기 전일·당일 시행
·서울(6일): '02.5.30∼31, 6.12∼13, 6.24∼25
·인천(6일): '02.6.8∼11, 6.13∼14
·수원(8일): '02.6.4∼5, 6.10∼13, 6.15∼16
ㅇ 자율2부제 시행: 서울·인천·수원시 중 한 도시에서 강제2부제 시행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율2부제 시행
·시행기간(15일): '02.5.30∼31, 6.4∼5, 6.8∼16, 6.24∼25
부산·전주시▶ 경기 전일·당일 강제 2부제 시행
ㅇ 부산: '02.6.1∼6.6간 강제2부제 시행(6일)
ㅇ 전주: '02.6.6∼7, 9∼10, 16∼17간 강제2부제 시행(6일)
기타 도시▶ 원칙적으로 경기 전일·당일 자율 2부제 시행
ㅇ 대구: 경기 당일('02.6.6, 6.8, 6.10, 6.29) 자율2부제 시행(4일)
ㅇ 광주: '02.6.1∼4, 6.21∼22간 자율2부제 시행(6일)
ㅇ 대전: '02.6.11∼14, 6.17∼18간 자율2부제 시행(6일)
ㅇ 울산: '02.6.1∼4, 6.20∼21간 자율2부제 시행(6일)
ㅇ 서귀포: 경기 당일('02.6.8, 6.12, 6.15) 자율2부제 시행(3일)
□ 강제 2부제 대상차량 및 통행허가 대상차량
ㅇ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승합차)
- 다만, 서울시에서는 3.5톤이상 비사업용화물차도 포함하고, 부산시는 5인승이하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
ㅇ 통행허가 대상차량
-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 월드컵대회 지원차량 및 지방선거 지원 차량, 영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차량,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도시 문의 또는 조례 참조
□ 강제 2부제 시행방법, 단속시간 및 위반자 처벌
ㅇ 시행방법
- 홀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날은 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 운행 금지
ㅇ 단속시간: 07:00∼22:00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강제 2부제 시행시 수도권은 07:00∼22:00, 부산시는 09:00∼21:00, 전주시는 09:00∼22:00까지 각각 단속
ㅇ 위반시 처벌: 과태료 5만원
※ 개최도시별 자동차 2부제 시행일자(도표) : 별첨(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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