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교육안내
알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교육안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새행을 앞두고 법에 대한 건물주들의 오해로 인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해지 등 영세상인(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들의 임대료 폭등 및 계약해지 남발은 「이 법이 시행되면 5년 동안 임대료 한푼 올릴 수 없고, 맘대로 계약해지도 전혀 못한다러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시행을 앞두고 임차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임대인의 권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찾아가서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일정 : 2002년 5월 15일 - 2003년 상반기 까지
○ 교육대상 : 상가임차인, 임대인
○ 교육방식 : 10명 이상 단위로 방문교육, 교육자료 무료제공
○ 교육강사 : 인천참여자치연대 소속 변호사 및 전문가로 구성
○ 상담센터 운영 : 상가임대차피해상담센터 운영(www.inspa,org)
▶ ☏ 032) 432-2812, 팩스 032) 431-8637
※ 문의사항 : 인천참여자치연대 ☏ 032) 43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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