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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교통안전공단 (032-831-4429)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168
중증후유장해인 재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 증명 서류 갈음
▶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831-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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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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