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 노부모 보조금 지원
피부양 노부모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이 노부모로서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혼인한 여자제외)와 그 배우자 또는 지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이거나 다음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족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피부양 노부모가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75,000원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공단 소정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 증명서류 갈음
▶ 사고당시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1부
▶ 미부양 사실확인서 1부(다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831-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 831-4492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