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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집중호우 올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기상청 홍보과 (--)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085
집중호우 올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 집중호우란?
□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한시간에 30 mm 이상이나 하루에 80 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연강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2. 집중호우의 특성
□ 짧은 시간에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 태풍, 장마전선, 발달한 저기압 등에 동반되어 2∼3일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호우예보는?
□ 기상청은 하루에 80 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주의보를 150 mm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경보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호우특보 발표에 앞서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상되면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는 산간지역이 많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시로 기상전화 131,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인근 기상관서, TV, 신문에서 호우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호우예보 발표시 대처 요령
□ 막힌 하수도·배수구,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축대는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상습 수해지역은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응급 물품을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에서는 농작물 및 가축에 보호조치를 하고 어촌에서는 선박, 어구, 양식장 등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계곡, 개천가, 산사태 등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발표 기상정보 이용을 생활화하시면 집중호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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