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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기관 이용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032-440-2764)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15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기관 이용안내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02. 1. 1시행)

○ 급여일수란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를 말하며, 상한일수는 개인이 1년 동안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365일)를 말합니다.

○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인구학적 특성상 만성퇴행성 질환자등 장기 질환자 점유율이 높아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간 120일까지 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니 보건기관의 이용바랍니다.
※보건기관이란 : 각 군·구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문의처 : 보건위생과 (☎) 44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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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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