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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학교폭력 근절관련 신고센터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032-440-3452)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272
학교폭력 근절관련 신고센터

청소년유해업소(학교폭력) 신고센터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신고전화 : www.inpia.net, 국번없이 1388

학교폭력 유관기관 신고센터
○ 인천지방검찰청 : 1588-2828
○ 인천지방경찰청 : 763-0076
○ 인천광역시 교육청 : 1588-7179, 420-8266

학교폭력 관련 시민단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02-3472-0079, http://www.jikim.net
○ 청소년상담센터 : 891-2000, http://www.inyouth.or.kr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보상금제 안내
○ 신고대상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또는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행위
▶ 청소년으로부터 성적접대를 받는 행위 등
○ 신 고
▶ 신고방법 :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등
▶ 신고사항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유해행위내용 등
▶ 신고기관 :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지 군·구청
○ 지급금액
▶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경우 과징금의 10%범위 내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

문의처 : 체육청소년과 (☎) 440-3452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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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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