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여 우리주변에서 각종위험요소를 몰아냅시다
6.25 제52주년을 계기로 국가안보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주변의 각종 위해요소를 없애며 특히 안전월드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6. 21부터 6. 30까지(10일간)를「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민신고 대상은?
-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주민신고대상입니다 -
○ 국가안보 저해요인 : 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등
○ 국민생활 저해요인 : 각종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 파괴행위 등
○ 안전월드컵 저해요인 : 대테러·훌리건난동·국제범죄·마약 등
□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간첩·거동수상자 발견시는 군부대, 경찰등으로 : 국번없이 112, 113
※ 국정원대공상담소( 080-999-1113, 수신자 요금부담)
○ 화재, 응급환자 발생시는 소방서로 : 국번없이 119
○ 각종 민생치안사범 발견시는 경찰서로 : 국번없이 112
○ 재난 및 위험요소 발견시는 : 국번없이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
□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신고하신 분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
○ 간첩선 신고시 : 최고 1억5천만원
○ 간첩 신고시 : 최고 1억원
○ 좌익사범 신고시 : 최고 3천만원
○ 범죄신고시 : 최고 5백만원
※ 안전월드컵 등 관련 홍보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 활용하여 게재
문의처 : 민방위비상대책과 (☎) 44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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