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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7월 태마『안전띠 미착용』중점단속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859
7월 태마『안전띠 미착용』중점단속



1. 일 시 : 2002. 7. 1∼7. 31(1개월간)
2. 중점단속 대상
○ 일반도록
▶ 운전석 및 조수석 승차자 안전띠 미착용
▶ 앞좌석에 승차한 6세미만 어린이의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
○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 일반차량 전좌석 안저띠 미착용(6세미만 어린이 보호장구 미착용)
▶ 화물차 운전자, 고속버스 전세버스 승객 안전띠 마착용

3. 문 의 처 :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46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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