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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지급 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330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지급 안내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관할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 하십시오

첨부파일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지급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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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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