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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저소득층 대상, 무료암검진 실시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440
저소득층 대상, 무료암검진 실시

◇ 보건복지부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함.

◇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에서 통보한 안내문과 신분증(의료급여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됨.

◇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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