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LP가스,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란?
▶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가스배달 뿐만 아니라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보상까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및 계도기간
▶ 주택의 경우 : 2001. 11. 1 ∼ 2002. 4. 30
▶ 주택 외의 경우 : 2001. 11. 1 ∼ 2002. 1. 31
※ 2002. 8. 1이후 공급구역 제한명령 해제로 판매사업자의 과당경쟁이 우려 되오니 가스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의 주요내용
▶ 가스소비자는 판매사업자와 서면으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
→계약 체결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에 판매사업자가 가입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체결시 소비자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십시오
▶ 가스소비자가 가스사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의사고 등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보험혜택이 부여됩니다.
▶ LP가스용기(계량기, 자동절체기 포함)는 판매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 합니다.
문의처 : 기업지원과 (☎) 4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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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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