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분리배출 요령 안내(예시)
폐형광등 분리배출 요령 안내(예시)
○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안에는 인체에 해로운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수은에 의한 환경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형광등 전문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민들께서는 폐형광등이 깨어지지 않게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02. 3. 15일부터 전면 시행
수은중독(피해)
○ 증 세 : 식욕부진, 두통, 전신권태, 경미한 손떨림, 불안 등 기타 정신이상 발생
○ 사 례 : 1953년 미나마타병(일본), 수은 중독참사(이라크)
분리배출 요령
【단독주택】: 동사무소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상시 배출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상시 배출
폐형광등 처리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구청 환경관리과 : 032)764-7466 동구청 청소과 : 032)760-9335 남구청 청소과 : 032)887-5227
연수구청 청소과 : 032)817-4014 남동구청 청소과 : 032)453-2396 부평구청 청소과 : 032)509-6335
계양구청 도시미화과 : 032)450-5441 서구청 청소과 : 032)562-7344 강화군청 환경녹지과 : 032)930-3335
옹진군청 환경녹지과 : 032)880-233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우선시하는인천광역시 청소행정과 (☏032)440-3574
문의처 : 청소행정과 (☎) 4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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