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반상회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의거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 유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 2022.2.15~3.9.)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https://www.laiis.go.kr ) 반상회-정례반상회 부처홍보 자료에서 중앙부처 홍보자료 한글파일 다운 가능
붙임
1. 2월정례반상회 홍보자료 (시)
2. 2월 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중앙)
3. 2월 반상회 홍보자료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