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구에서는 자체반상회보(소식지) 발간 시 시의제 및 중앙부처 홍보사항이 주민들께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https://www.laiis.go.kr ) 반상회-정례반상회 부처홍보 자료에서 중앙부처 홍보자료 한글파일 다운 가능
*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선거기간(5. 12.~6. 2.)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