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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폐수처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6-2066
구분
공고
작성자
박현은
제공일자
2026-10-16
제공부서
환경국 수질하천과
전화번호
032-440-3709
첨부파일
폐수처리업 행정처분 공고.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폐수처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처분 공고
폐수처리업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케이비아이텍 그린워터
2. 대표자 : 김선진, 박유상(각자대표)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153번길 53(석남동)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6개월(2026년 10월 15일 ~ 2027년 4월 12일)
5. 위반내용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제3항
6. 처분근거 :「물환경보전법」제64조 제3항 제4호
7. 영업정지대상 : 폐수처리업(폐수 수탁처리업, 폐수 재이용업)
8. 관할기관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