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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허용기준) 변경 고시(정정)

고시/공고 번호
2026-257
구분
고시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6-09-14
제공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57호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허용기준) 변경 고시(정정).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의2(시・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허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시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허용기준) 변경 고시(정정)

2. 내 용 : 인천광역시 대상 문화유산 3개소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강화 오상리 고인돌)

3.정정사유 : ① 통합고시된 유산명칭(강화 오상리 고인돌) 누락에 따른 정정
② 허용기준 조정 지형도면 범례 누락에 따른 삽입

4. 희망고시일: 2026. 9. 14.(월)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