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26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지은
- 제공일자
- 2026-09-10
- 제공부서
- 경제국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04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60호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95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3. 생활임금 : 시간급 12,630원
- 월 환산액 2,639,6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957호, 2022.12.30. 일부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2027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2. 근 거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3. 생활임금 : 시간급 12,630원
- 월 환산액 2,639,6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적용대상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