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1년 인천광역시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1-265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계경희
- 제공일자
- 2021-10-29
- 제공부서
-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3537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 지정개소 : 3개소 이하(행정구역별 1개소)
❍ 지정기간 : 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
❍ 기초센터 역할
-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기초단위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국가 및 인천시 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등
2. 자격 기준(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기관ㆍ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 기관ㆍ단체의 소재지는 해당 응모지역(자치구) 위치할 것
❍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 장비 확보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 확보
❍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 확보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10. 29.(금) ~ 11. 17.(수)
❍ 접수기간 : 2021. 11. 8.(월) ~ 11. 17.(수)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제출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후 활용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인천시청 환경기후정책과, 주중 09:00~18:00)
4.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21. 11. 18.(목) ~ 11. 25.(목)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자 10명 이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 선정
※ 다만,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정 불가(현장 실사 불필요)
・서류심사 : 기본요건, 사업계획, 운영체계 등
・현장심사 : 현장실사(서면제출 내용내용 및 현장상황 적합성 등)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1. 11. 26.(금)
- 방 법 :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개별 통지
※ 미 선정 기관ㆍ단체는 통보 생략
5.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 미충족,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환경교육산업팀(032-440-3537)
붙임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제출서식1,2)
2. 지역환경교육센터 세부지정 요건 및 센터 심사항목ㆍ배점 각 1부(별표1,2)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지역환경교육센터(기초) 지정
❍ 지정개소 : 3개소 이하(행정구역별 1개소)
❍ 지정기간 : 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
❍ 기초센터 역할
-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 기초단위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 기초단위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 국가 및 인천시 환경교육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등
2. 자격 기준(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대상 기관ㆍ단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신청 기관ㆍ단체의 소재지는 해당 응모지역(자치구) 위치할 것
❍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 장비 확보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 확보
❍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 확보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10. 29.(금) ~ 11. 17.(수)
❍ 접수기간 : 2021. 11. 8.(월) ~ 11. 17.(수)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제출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https://www.incheon.go.kr)에서 내려받기 후 활용
❍ 접수방법 : 방문 제출(인천시청 환경기후정책과, 주중 09:00~18:00)
4.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21. 11. 18.(목) ~ 11. 25.(목)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성을 갖춘 자 10명 이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 선정
※ 다만,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정 불가(현장 실사 불필요)
・서류심사 : 기본요건, 사업계획, 운영체계 등
・현장심사 : 현장실사(서면제출 내용내용 및 현장상황 적합성 등)
❍ 주요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1. 11. 26.(금)
- 방 법 :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개별 통지
※ 미 선정 기관ㆍ단체는 통보 생략
5.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 미충족,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환경교육산업팀(032-440-3537)
붙임 1.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제출서식1,2)
2. 지역환경교육센터 세부지정 요건 및 센터 심사항목ㆍ배점 각 1부(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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