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 고시/공고 번호
- 2022-28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윤정
- 제공일자
- 2022-02-03
- 제공부서
- 환경국 수질환경과
- 전화번호
- 032-440-3607
- 첨부파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자격요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2.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나. 지원규모(사업비) : 총 사업비 191,000천원
-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지원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조정 지원
다.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관내하천
3. 공모사업 유형 :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붙임파일 참고)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2. 4.(금) 10:00 〜 2. 15.(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 ☎032)440-3607
【주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본관 5층 수질환경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5. 제출서류목록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yun917@korea.kr)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및 준수
6.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비공개 서류심사
- 필요시 상근인력 사무실 등 사업수행 제반조건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나. 선정기준 및 배점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평가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25)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시민참여, 향후 활용 등
・ 사업 예산(20)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및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21.12.) 참고 및 준수
※ 감점(인건비 과다계상) :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감점제 도입
・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5점), 45%이상(–4점), 40% 이상(–3점), 35%이상(–2점), 30% 이상 (-1점)
※ 가점(소요예산 운영 적정성) :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제 도입
・ 자부담 비율이 15% 이상(+1점), 20% 이상(+2점), 25% 이상(+3점)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산정(자부담 10%미만 사업은 심사 배제)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단체 선정
- 지정공모 사업에 점수미달 및 신청단체가 없을 때, 일반공모 사업에서 추가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 하천정화 및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실천적 사업을 우선 선정
※ 다수의 단체가 동일하천, 동일구간에 중복 신청 시 구간 변경 조건으로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2. 2월 말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가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 등) 제출 후 사업협약 체결
나. 사업비 관리통장에 자부담액 입금확인 후 1차 보조금(70%) 지급
다.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30%) 지급
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필요시 현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최종평가회(2022.12월 말) 개최 예정 – 단체별 사업결과 발표
마. 사업완료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바. 지원금이 1,000만원이 넘는 단체는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8. 기 타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력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계획에 포함
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1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처리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관련지침에 따라 환수함
바. 2022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 (032-440-3607)
1. 자격요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나. 지원 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2.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나. 지원규모(사업비) : 총 사업비 191,000천원
- 단체별 30,000천원 이내 지원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예외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조정 지원
다.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관내하천
3. 공모사업 유형 :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붙임파일 참고)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4.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2. 4.(금) 10:00 〜 2. 15.(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 ☎032)440-3607
【주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본관 5층 수질환경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5. 제출서류목록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 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함께 제출(yun917@korea.kr)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간단체 사업비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참고 및 준수
6. 사업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비공개 서류심사
- 필요시 상근인력 사무실 등 사업수행 제반조건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나. 선정기준 및 배점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평가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25)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시민참여, 향후 활용 등
・ 사업 예산(20)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및 예산 구성의 적정성 등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21.12.) 참고 및 준수
※ 감점(인건비 과다계상) :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감점제 도입
・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5점), 45%이상(–4점), 40% 이상(–3점), 35%이상(–2점), 30% 이상 (-1점)
※ 가점(소요예산 운영 적정성) : 자부담 비율에 따라 가점제 도입
・ 자부담 비율이 15% 이상(+1점), 20% 이상(+2점), 25% 이상(+3점)
・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으로 산정(자부담 10%미만 사업은 심사 배제)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단체 선정
- 지정공모 사업에 점수미달 및 신청단체가 없을 때, 일반공모 사업에서 추가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 하천정화 및 수질보전활동에 필요한 실천적 사업을 우선 선정
※ 다수의 단체가 동일하천, 동일구간에 중복 신청 시 구간 변경 조건으로 선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2. 2월 말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재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가 서류(이행보증보험증권, 인감증명서 등) 제출 후 사업협약 체결
나. 사업비 관리통장에 자부담액 입금확인 후 1차 보조금(70%) 지급
다.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30%) 지급
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필요시 현지조사),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최종평가회(2022.12월 말) 개최 예정 – 단체별 사업결과 발표
마. 사업완료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바. 지원금이 1,000만원이 넘는 단체는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8. 기 타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함
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력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계획에 포함
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1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처리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관련지침에 따라 환수함
바. 2022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 (032-440-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