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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사업 행정처분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699
구분
공고
작성자
강성민
제공일자
2023-12-01
제공부서
대변인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305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99호 인터넷신문사업 행정처분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699호

인터넷신문사업 행정처분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터넷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등록취소) 예고통지서를 발행인・편집인의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행정처분 예고 내용
가. 처분제목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취소 처분
나. 처분대상 :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마.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바. 의견제출 : 운영확인 또는 폐업신고 서류 [붙임2]
- 제출기한 : 2023. 12. 18.
-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8.
3. 기타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