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87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재관
- 제공일자
- 2025-08-11
- 제공부서
-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32-870-336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877호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제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을 위반한 대상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〇 공고제목:「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5.(15일간)
〇 공고내역
- 체납자 : 신*훈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 ***동 ****호
- 위반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위반
- 체납과태료 : 653,000원(가산금포함)
- 압류재산 :자동차(96도5596)
〇 송달내용: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〇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사법팀 (☎ 032-870-3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제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을 위반한 대상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〇 공고제목:「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5.(15일간)
〇 공고내역
- 체납자 : 신*훈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 ***동 ****호
- 위반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위반
- 체납과태료 : 653,000원(가산금포함)
- 압류재산 :자동차(96도5596)
〇 송달내용: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〇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사법팀 (☎ 032-870-3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