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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877
구분
공고
작성자
김재관
제공일자
2025-08-11
제공부서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32-870-3363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5-1877호

「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제21조의2 제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을 위반한 대상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가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〇 공고제목:「소방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〇 공고기간: 2025. 8. 11. ~ 2025. 8. 25.(15일간)
〇 공고내역
- 체납자 : 신*훈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 ***동 ****호
- 위반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위반
- 체납과태료 : 653,000원(가산금포함)
- 압류재산 :자동차(96도5596)
〇 송달내용: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〇 기타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법무사법팀 (☎ 032-870-3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