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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8월)

고시/공고 번호
2025-329
구분
공고
작성자
권혁진
제공일자
2025-08-11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전화번호
032-440-5354
첨부파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8월).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32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8. 11. ~ 2025. 9. 1.(21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5. 9. 30.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 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5년 9월 1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54)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