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915
구분
공고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5-08-18
제공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915호-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41mb(고화질).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915호-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5mb(저화질).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4조,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2조 등에 따라 기고시되어 운영 중인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현지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붙임 1]과 같이 허용기준을 작성 및 조정하고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조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2. 대상유산 : 중구・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서구・강화군 소재 시지정유산 34개소
3. 공고기간 : 2025. 8. 18. ~ 2025. 9. 7.(21일간)
4. 열람장소 :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문화유산과 및 해당 군‧구 문화유산 관련부서
5. 의견제출 : 방문(시‧군‧구 문화유산 관련부서) 또는 우편접수(시청 문화유산과)
또는 이메일(bjs5467@korea.kr)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붙임 공고문(허용기준 조정안 및 의견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