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브니엘네이처
- 고시/공고 번호
- 2025-194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08-18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5-194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브니엘네이처(주)
▶ 대표자 : 박정호,이주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원당동) 6층(원당동, 골든벨프라자)
▶ 처분업종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산업.환경-04-000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O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분류하수관 직관 연결 공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8월 18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브니엘네이처(주)
▶ 대표자 : 박정호,이주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원당동) 6층(원당동, 골든벨프라자)
▶ 처분업종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등록번호 : 산업.환경-04-000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O아파트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및 분류하수관 직관 연결 공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