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행정심판 청구사건 결정서(집행정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998
구분
공고
작성자
김영화
제공일자
2025-08-22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32-440-229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결정서)25.8.22.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집행정지 결정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송달),「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제1항 ,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 8. 22.
인천광역시장

□ 공고기간: 2025. 8. 22. ~ 2025. 9. 8.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결정서(집행정지)통지
- 사건명, 피청구인, 사건번호 및 문서번호: 붙임 참조
- 사건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청구인: 김*주(인천광역시 **구 **로 *** (**동) 지하*층)
- 송달내용: 집행 제2025-032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서(집행정지)통지

○ 공시송달 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032-44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