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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사건번호 25수용0690,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7차)

고시/공고 번호
2025-1999
구분
공고
작성자
설요환
제공일자
2025-08-25
제공부서
월미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40-5955
첨부파일
열람공고문(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사건번호 25수용0690).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999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08.25.

인천광역시장

□ 사 업 명 :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열 람 기 간 : 2025.08.25. ~ 2025.09.08.(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서부공원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북성동1가, 월미문화관 2층), ☎ 032-440-5955
-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4부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7층 한국부동산원(가정동,한일골드타워), ☎ 032-569-7567

□ 의견제출기간 :2025.08.25. ~ 2025.09.08.(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토지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96-2번지
- 토지소유자 : 윤○익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주공아파트 101동 **3호)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96-2번지 분묘 외 1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