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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2차/8월~9월)

고시/공고 번호
2025-2041
구분
공고
작성자
김은지
제공일자
2025-08-27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18
첨부파일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8~9월 2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기간
- (1차) '25. 7. 25. ~ 8. 6. (7월 이전 e-mail,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한 사업장 보탬e 신청 등록기간)
- (2차) '25. 8. 12. ~ 9. 12.
- (3차) '25. 9. 19. ~ 10. 19.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 지원내용
-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지원방법: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이상 별도)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신청만 가능
○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8, 44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