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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진출로 차량높이제한]

고시/공고 번호
2025-362
구분
공고
작성자
정승협
제공일자
2025-09-01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342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진출로 위치도 및 평면도.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진출로 개통과 관련「도로법」 제76조 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인천광역시도 인천대로
나. 금지・제한 구간: 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 진출로
다. 금지・제한 기간: 2025.9.5. ~ 별도 해제 시 까지
라. 금지・제한 대상: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3.5m를 초과한 차량
마. 금지・ 제한 사유: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통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