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통행의 금지 제한 공고[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진출로 차량높이제한]
- 고시/공고 번호
- 2025-36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승협
- 제공일자
- 2025-09-01
- 제공부서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전화번호
- 032-440-5342
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진출로 개통과 관련「도로법」 제76조 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의 금지 제한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인천광역시도 인천대로
나. 금지・제한 구간: 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 진출로
다. 금지・제한 기간: 2025.9.5. ~ 별도 해제 시 까지
라. 금지・제한 대상: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3.5m를 초과한 차량
마. 금지・ 제한 사유: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통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인천광역시도 인천대로
나. 금지・제한 구간: 인천대로 인천방향 주안산단 진출로
다. 금지・제한 기간: 2025.9.5. ~ 별도 해제 시 까지
라. 금지・제한 대상: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3.5m를 초과한 차량
마. 금지・ 제한 사유: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통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