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162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9-16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16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토방이앤이(주)
▶ 대표자 : 유병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440번안길 28-8, 1층 (왕길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296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부적격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0월 03일 ~ 2026년 03월 02일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