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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163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9-1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2163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명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용OOO(금속창호공사)에 재하도급하면서 대금 총 63,560천원을 미지급하였기에 2025.10.31.일까지 지급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시정명령함.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15일